『사회과학연구』 논문심사 규정이 2026년 2월 11일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홈페이지에 반영되었습니다. 투고 및 심사와 관련한 세부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으니, 논문 투고 및 심사 진행 전 개정된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과학연구』 논문심사 규정 [2026년 2월 11일 개정]편집위원회에서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심사논문 투고1) 투고논문은 사회과학 영역 전 분야의 독창적인 미간행 학술논문을 원칙으로 한다.2) 투고자는 투고자를 알아볼 수 없게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하여야 하며, 이때 윤리서약서 및 논문 유사도 검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3)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 심사논문 제출 마감1) [사회과학연구]의 논문심사는 선 제출 선 심사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사논문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2) 심사 및 편집 일정을 고려하여, 제1호(2월 28일 발행 예정)의 경우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제2호(8월 31일 발행 예정)의 경우 5월 31일까지 원고를 제출한다. ▶ 편집회의1)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편집위원회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2) 편집위원회 회의는 대면, 비대면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심사위원 구성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기본 요건 및 학문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2) 심사 대상 논문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본 심사를 진행한다.3)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연구자는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4) 투고논문은 심사위원에게 익명으로 제공되며, 심사 결과는 투고자에게 익명으로 전달된다.▶ 심사 판정 기준1) 심사 결과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2) ‘게재 가능’ 판정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3) ‘수정 후 게재’ 판정받은 논문은 투고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게재가 결정된다.4) ‘수정 후 재심’ 판정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이 재심사하며, 수정 및 보완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 가능’, ‘게재 불가’ 중 하나로 최종 평가한다.5) 수정 및 보완 요청에 투고자가 2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6) 심사 결과가 ‘게재 불가’일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7)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심사 최종 결정은 다음 논문심사 종합판정표에 따른다. <표 1> 논문심사 종합판정표 심사위원 A심사위원 B심사위원 C종합판정게재 가능게재 가능게재 가능게재 가능게재 가능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게재 가능게재 가능게재 가능수정 후 재심수정 후 게재게재 가능게재 가능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수정 후 게재게재 가능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게재 가능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게재 가능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게재 가능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 이의제기1) 투고자가 논문의 게재 여부에 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유를 들어 논문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3)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기존 심사위원이 아닌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획논문1)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특정 주제를 설정하여 집필자에게 기고를 의뢰하는 기획논문을 편집할 수 있다.2) 기획논문은 논문 수정과 보완을 위한 1차 심사와 저자의 수정, 보완으로 확정한다. ▶ 심사 종료와 인쇄1) 게재를 위한 심사는 제1호(2월 28일 발행)의 경우 2월 10일까지, 제2호(8월 31일 발행)의 경우 8월 10일까지 종료하며, 이후 인쇄작업을 진행한다.2) 이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해당 호 게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온라인 투고 및 심사1) 논문투고와 심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고 제출과 심사 진행 등 제반 업무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논문심사시스템(JAMS)을 이용한다.2)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구원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논문투고 및 심사를 진행한다. ▶ 예외사항예외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